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한 이 조사는 행정 효율성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며, 모든 주민등록 대상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방식이 확대돼,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 위치 인증을 한 뒤 세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이후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복지취약계층,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 방문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온라인 참여는 PC가 아닌 스마트폰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50m 이내에서만 위치 인증이 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등록주소가 다르면 주의해야 한다. 조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허위로 응답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소 불일치 적발 시에도 별도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직장, 학업, 해외체류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과태료가 면제된다.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80%까지 과태료 감면도 가능하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조사원이 방문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며, 이때 조사원 신분증 확인은 필수다. 조사 자체는 5분 내외로 짧고 간단하지만, 미참여 시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으로 미리 참여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