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급금 신청 기한은 진료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에 소멸되기 전에 먼저 환급금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서, 낮은 소득 구간일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고,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2. 모바일 앱으로: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편 및 팩스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 등이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유의할 사항
- 환급은 원칙적으로 본인 계좌로: 본인의 계좌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치매나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대리인 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5년 내에 신청 필수: 환급 신청은 진료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